카드단말기 30% 아직 '긁는 방식'..7월 '결제대란' 우려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30/yonhap/20180130125716821xcgj.jpg)
IC 등록단말기 설치율 71.1%…법정기한 지나면 과징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긁는 방식'을 '꽂는 방식'으로 바꾸는 카드단말기 교체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를 바꿔야 하는 법정기한은 올해 7월 20일이다. 이튿날부터 긁는 방식의 결제가 승인되지 않는 '결제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C(집적회로) 카드단말기 설치율은 지난해 12월 말 71.1%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대규모 카드 정보유출 사태 탓에 가맹점들은 여신금융협회에 등록된 단말기(IC 전용 단말기)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기존의 MS(자기선) 방식 카드는 정보 복제·유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올해 7월 20일까지 법 적용이 유예됐다.
법정기한을 6개월여 남긴 시점까지 설치율이 71.1%라는 것은 시중의 단말기 10대 중 약 3대가 여전히 MS 카드를 긁는 방식이라는 의미다.

7월부터 MS를 긁는 방식으로만 결제되거나, MS·IC 방식으로 모두 결제하는 단말기는 '미등록 단말기'다.
금감원 김동궁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올해 7월 21일부터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이용하면 가맹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말기를 관리·운영하는 밴(VAN·부가통신업자)사는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카드사는 미등록 단말기를 통한 카드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되도록 빨리 거래 밴사나 대리점에 등록단말기 여부를 묻고, 미등록이면 교체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영세 가맹점의 MS 전용 단말기 1대는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여신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서 영세 가맹점 여부를 조회·신청할 수 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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