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약자 철도운임감면 보상액, 과세표준서 제외"

최동순 기자 2018. 1.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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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용역제공 대가 아닌 공익적 사업비용"
© News1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노약자 등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벽지노선 운영 등 철도공사의 공익적 사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한 보상비용은 과세표준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가 영등포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철도공사와 국토해양부는 Δ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철도운임 감면 Δ벽지노선 운영 Δ국가의 특수 목적 수행을 위한 특별동차의 운영 등 서비스를 철도공사가 제공하고 국토해양부가 그 소요 비용을 보상해주는 내용의 '공익서비스비용 보상계획'을 지난 2008년 6월 체결했다.

이후 철도공사는 국토해양부로부터 2008년 보상액 2661억68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세무당국은 이를 비과세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보고 57억여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다.

1, 2심은 공익서비스도 일종의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며 보상금액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보상액은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공익적 사업 비용에 대한 재정 원조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익서비스를 통해 철도이용자는 감면된 운임대가만을 지급하고 철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상액은 재정상의 원조를 목적으로 교부된 시설·운영자금으로, 국고보조금에 해당해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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