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일 안정자금 사각?.."고용보험 없어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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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등 단기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을 꺼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 사업주의 우려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단기간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해 홍보하다보니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안정자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처럼 일부 국민이 오인할 소지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일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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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아르바이트 등 단기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고 가입을 꺼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애로가 있습니다."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이 이달 23일 서울 일부 가맹사업 점주를 만나서 들은 말이다. 이 사업주의 우려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단기간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 고용주도 일 안정자금을 신청해 최대 월 6만원(근로시간 비례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정부가 이 점을 강조해 홍보하다보니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안정자금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처럼 일부 국민이 오인할 소지를 만든 측면이 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 안정자금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반장식 수석비서관이 만난 사업주의 경우 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일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 안정자금의 다른 대표적인 오해는 고용보험 부담을 전적으로 사업주가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실제로 이 상황이 걱정돼 일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창신동 내 봉제업체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 관련 혜택도 준다"는 홍종학 장관의 설명을 들은 이시웅 창신골목시장 상인회장은 "4대 보험 지원도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책(신규 가입자)을 병행한다. 정부 지원에 따라 사회보험료 월 부담액은 기존 13만8000원에서 1만7000원까지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고용주 입장에서 일시적인 자금 지원만 누리기 보다 고용보험 가입을 통해 부가 혜택을 함께 얻기를 권유하는 배경이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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