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싸이월드 해킹..대법 "SK컴즈 손해배상 책임 없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들이 사이트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심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사건'은 지난해 7월 26일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 및 싸이월드가 해커의 공격을 받아 회원 3500만명의 아이디와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파문이 일었다.
원심 법원은 "SK컴즈는 해킹 사고 당시 법에서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킹의 수법, 해킹 방지 기술의 한계, 해킹 방지 기술 도입을 위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SK컴즈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해킹사고 당시 SK컴즈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사측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 외에도 원고가 다른 유사 사건 4건 등이 함께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부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종 결과는 원고 패소로 SK컴즈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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