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천 탈락한 예비후보자 기탁금 본인에 돌려줘야"
재판관 3명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 자체가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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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9명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국회가 2019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규정은 효력을 잃는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경우를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한정하고 있다.
헌재는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법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기탁금 반환 대상을 불충분하게 정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9명의 재판관들은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지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에 탈락해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은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이 있는 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본인에게) 반환돼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예비후조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성·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예비후보자 기탁금제도를 규정하는 기탁금납입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예비후보자 기탁금 제도로 경제력이 없고 경제적 후원자가 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려고 해도 예비후보자로 나서는 것 자체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기탁금 300만원을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냈다. A씨는 새누리당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신청을 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그를 경선후보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로부터 납부한 기탁금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A씨는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6년 6월 3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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