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영상유포' 40%가 '전 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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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촬영된 영상물이 사이버공간에 퍼지는 형태이며, 이 안에서 40% 이상은 전 애인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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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사이버성폭력 피해지원사업
2개월 영상유출 등 피해81건 지원
사이버성폭력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촬영된 영상물이 사이버공간에 퍼지는 형태이며, 이 안에서 40% 이상은 전 애인이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10~12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사례 81건에 대해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이버성폭력은 불특정 다수에게 빠르게 영상이 전파돼 피해자는 심각한 트라우마와 고립감에 시달린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흔적을 없애는 ‘민간 사이버장의사’는 월 200만~300만원을 내야 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말했다.
이번 81건을 유형별로 보면 영상 유포가 25건(3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인 ‘사이버 불링’이 13건(16%)이며, 유포 협박 12건(15%), 불법 도촬 11건(14%), 유포 불안 10건(12%), 사진 유포 5건(6%) 사진 합성 2건(2%) 등이 뒤따랐다.
시는 당사자의 동의 아래 만들어진 영상이 추후 협박도구가 되기도 했고, 몰래 찍은 영상으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피해 받은 건이 76건(94%)으로 대부분이다. 남성은 4건(5%)이며, 남녀가 함께 피해를 본 건도 1건(1%)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성인 68건(84%), 미성년자 13건(16%)이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익명 25건(31%), 전 애인 22건(27%), 일회성 만남 12건(15%), 채팅상대 5건(6%), 지인 5건(6%), 남편ㆍ애인 3건(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상 유포에서는 전 애인이 가해자일 때가 12건으로 40%를 넘는다. 그 다음 일회성 만남 5건(17%), 익명 4건(14%), 지인 1건(3%), 채팅 상대 1건(3%) 순이다.
영상이 유포된 플랫폼은 포르노사이트 21건(4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5건(30%), 웹하드 5건(10%), 토렌트 3건(6%)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피해자에 대해 심리적 지지상담 38건(42%), 영상 삭제 19건(21%), 법률 지원 14건(15%), 수사 지원 10건(11%), 심리상담연계 지원 10건(11%)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해에는 여성가족부가 서울시의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시범사업을 모델로 전국 단위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인격살인에 해당될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시민들도 유포나 이런 동영상을 보는 일 자체가 가해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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