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시설의 학대 이주아동 입소 거부는 인권침해"

2018. 1.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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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보호받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야"..보건·법무장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이주아동도 포함되지만,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이주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학대를 당한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려 해도 시설 측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아동이 입소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설이 정부로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지만, 이주아동은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시설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에 인권위는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이 입소한 시설에는 적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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