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들 잠기는 2억짜리 수입차..비밀 확약서?
[뉴스데스크] ◀ 앵커 ▶
차를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전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심지어 2억 원이나 하는 최고급 수입차량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방향을 틀지 못하고 도롯가에 겨우 멈춰 섭니다.
[동승자] "어, 잠깐 멈춰, 오빠."
운전자는 주행 도중 갑자기 운전대가 무거워지더니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 같은 증상으로, 이제는 운전대를 잡기도 무섭습니다.
[하 모 씨] "안전상의 결격한 차를 몰아야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운전하는 게…언제든지 (운전대가) 잠길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차량 판매회사 측은"일시 정지했다가 시동을 다시 켤 때 배터리 전압이 낮아지면서 운전대가 무거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끝내고도 같은 증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수입차량 판매사 엔지니어] "저희 쪽에서 서비스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지만, 개런티(보장)해드리는 부분은 없어요."
이 차량은 판매가 2억 원의 최고급 SUV차량으로 비슷한 증상으로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회사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는 대신 이런 내용을 비밀에 부쳐달라는 확약서를 제시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곽 모 씨] "돈을 좀 주거나 개런티를, 보증 연한을 늘려가지고…(실제 그런 제안을 받으신 거죠?) 네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받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판매사 측은 새 차로 바꿔주려면 같은 증상이 4번 이상 반복돼야 한다면서,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돈을 제시한 것이지 입을 막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명 '레몬법'은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로 2번 이상 수리받을 경우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출고 1년, 주행거리 2만km 이내라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제 피해를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관련 소비자 보호법으로 레몬처럼 겉과 속이 달라 소비자에게 실망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손병산입니다.
손병산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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