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사진 규정 완화.. 양쪽 귀 노출 안해도 된다
김경은 기자 2018. 1.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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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양쪽 귀 노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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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미지투데이 |
외교부에 따르면 새로 마련한 여권 사진 안내문에는 ▲어깨의 수평 유지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 ▲제복·군복 착용 불가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또 기존 유아의 사진 속 세로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2.3~3.6㎝여야 한다는 조항을 수정, 기존 성인 규격과 동일한 3.2~3.6㎝로 통일했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여권사진 기준을 충족하면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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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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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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