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국민연금으로'..작년 추납신청 14만명 '사상최대'
![[그래픽] 작년 국민연금 추납 신청자 14만명 '사상최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25/yonhap/20180125104116762wvve.jpg)
경단녀 추납 가능기간 늘어나…반환일시금 청구기간도 5년→10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를 하고자 경제적 사정으로 그간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내겠다는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13만8천424명으로 1999년 4월 이 제도가 도입되고서 역대 최대였다.
추납 신청자는 2012년 5만6천340명에서 2013년 2만9천984명으로 떨어졌지만, 2014년 4만1천165명,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등으로 근래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추납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에게 추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장치다.
기존에는 휴·폐업, 실직, 휴직, 이직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납부예외자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이 허용됐다.
2017년 추납신청 현황을 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65.6%, 남성이 34.4%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연령별로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87.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추납제도가 연금 받을 시기가 가까운 전업주부들에게 노후준비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한편, 그간 낸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을 받은 무소득 배우자는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한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25일부터 추납할 수 있다.
그간 이들은 그간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을 뿐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었다.
이로써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이 늘어나 수급권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통해 반환일시금 납부 전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44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이날부터 안 찾아가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60세 이상에 도달한 경우에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혼자 벌면 힘들어서…딸도 엄마도 일터로(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25/yonhap/20180125095713022ksay.jpg)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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