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 반발한 직원 대기발령에 권고사직..'고용차별'
인권위, 회사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권고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회사가 특정 종교 교육을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을 대기발령 후 권고사직하게 한 조치를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을 대기발령한 A사 대표에게 고용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직장인 B씨는 회사가 종교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자 '불손하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됐으며 권고사직을 종용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직원 교육에서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된 구절은 사용하지 않았으며 업무수행방식·인관관계 등에 도움이 되는 구절만 선별했다"라며 "교육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교육에 참여해 직원들을 선동했 기때문에 대기발령한 것이며 권고사직은 B씨의 요청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A사가 직원들에게 종교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했으며 직원 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에 대한 소감 발표와 성경을 인용한 교육을 진행한 것이 확인됐다.
2016년 6월쯤 A사는 직원들을 상대로 종교적인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게 했으나 B씨가 문제를 제기해 교육이 중단됐다. 하지만 A사는 이듬해 3월부터 2주에 한번씩 성경 구절을 전달하면 직원들이 이에 대한 소감을 준비해 발표하는 교육을 재개했다.
B씨가 다시 교육을 거부하자 회사는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뒤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며 퇴직을 권유했다. 또 A사는 B씨가 대기발령이 언제 끝나는지에 대해 묻자 '미정이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했고 이에 B씨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여만인 지난해 6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A사가 특정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고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실시했고, 종교가 다른 B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발령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라며 "국가인권위법과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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