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점 잡아 갑질' 건설현장 함바집 사장 '징역 8월'
"범행 죄질 매우 불량하다" 법원 실형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함바집'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리려 건설사를 협박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횡포를 일삼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50)는 2015년 3월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인근에 현장 근로자들을 상대로 식당 영업을 하는 '함바집'을 열었다.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버젓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A씨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현장 건설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되면 손해가 큰 건설사의 약점을 악용했다.
A씨는 2015년 7월 아파트 신축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장 근로자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단속해 달라'며 행정기관에 민원도 넣었다. 식당 근처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려는 꼼수였다.
같은 해 10월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 안전관리부장에게 "공사현장에서 이용 중인 배달업체 거래를 끊고 우리 가게 쪽으로 쪽문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자신이 말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현장 관련 민원을 행정기관에 제기하겠다며 으름장도 놨다.
얼토당토않은 요구였지만 공사 차질을 우려한 건설사는 A씨의 요구대로 92만원을 들여 쪽문을 만들어 줬다.
A씨의 협박에 가까운 요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6년 2월쯤 현장사무실을 다시 찾아 식당 운영이 어렵다며 다른 식당 거래를 끊고 식사인원 200명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면 인근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건설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A씨는 행정기관에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에 불법 사무실이 운영되고 있다"며 또 민원을 제기했다.
시정명령 행정지도를 받은 건설사는 5690만원을 들여 협력업체 사무실을 철거·이전해야 했다.
A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민원에 시달린 건설업체는 결국 기존 식당과의 거래를 끊고,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A씨의 식당에서 근로자들이 식사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A씨는 건설사에 '점심 인원 100명을 확보해 달라' '현장 정문을 폐쇄하고 식당과 가까운 후문만 열어 달라'는 등 억지를 부렸다.
건설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면 진정서를 작성해 청와대 신문고와 언론사, 시청 등에 민원을 넣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런 사실이 들통난 A씨는 결국 강요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병찬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건설사를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게 하려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계속 제기해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등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으로 공사차질을 우려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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