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심의관 출신 '거점 법관'이 동료 판사 뒷조사"

손형안 기자 입력 2018. 1. 22. 20:33 수정 2018. 1.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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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수집 이뤄져
<앵커>

이와 함께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비공식적으로 파악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행정처에서 일하다 일선으로 발령 난 판사들을 '거점 법관'이라고 불렀는데, 이들이 동료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던 거로 추가조사위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판사 블랙리스트 유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뒷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법원 내 핵심 요직으로 꼽히는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급 법원에 흩어져 있는 거점 법관을 통해 사찰에 가까운 비공식적 정보수집이 이뤄졌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주로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속하지 않더라도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현안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높인 판사들도 정보수집 대상이었다고 추가조사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판사 개인의 신상은 물론이고 성향, 과거 연구회 활동 이력, SNS 활동까지 폭넓은 정보가 수집된 거로 드러났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가 이를 토대로 법관들을 핵심 그룹과 주변 그룹으로 나눠 적절히 관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개념의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도 행정처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직권남용에 해당했다는 데는 조사위 내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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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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