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위해 '원세훈 재판' 이용 정황

박원경 기자 입력 2018. 1. 22. 20:21 수정 2018. 1. 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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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조사 결과를 보면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을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와 거래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에 이렇게까지 신경 쓴 이유를 짐작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최대 현안은 상고법원 설치였습니다. 상고심을 사실상 전담할 상고법원을 별도로 만들고 대법원의 정책심을 강화해 대법원 위상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을 보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상고심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 한 정황이 발견됩니다.

원 전 원장 항소심 판결 다음날인 2015년 2월 10일 작성된 문건을 보면, 대법원 판결 전까지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모색하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며,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대법원이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핵심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음 달 6일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만남으로 알려졌지만, 상고법원과 관련한 얘기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추가조사위가 공개한 문건이 실제로 이행됐는지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재판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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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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