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양도세 부과한다

2018. 1. 2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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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실상 방침 확정

[서울신문]세율 10~30%선 결정될 듯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사실상 확정하고 구체적인 세율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일본식 과세 방안인 ‘잡소득’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제외했다”면서 “개인 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3가지 과세 방식을 놓고 내부 검토를 벌여 왔다. 당초 기재부가 최근까지 유력하게 검토했던 방식은 일본의 가상화폐 과세 모델인 잡소득이다. 하지만 일본은 과세 대상을 일일이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괄주의’인 반면 우리나라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연말정산 신고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초점을 맞추고 적용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교 대상은 주식이 유력한 상황이다. 1년 미만 보유 주식을 되팔 때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30%이다. 또 대주주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등이다. 가상화폐 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주식처럼 10~30% 내외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아 보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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