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글픈 '기간제 교사들'..쪼개기 계약에 일방적 계약 해지까지

오세중 기자 2018. 1.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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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들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방학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쪼개기 계약'과 일방적 계약해직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방학기간을 빼고 채용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이다.

이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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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드게임을 하며 노는 모습./사진=머투DB 김민중 기자

#A중학교의 교사 B교사가 육아 휴직을 하면서 C씨가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됐다. 그러나 C씨는 B교사가 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자 바로 해직됐다. 계약서상의 기한이 남아 있지만 일방적 계약해지였다.

기간제교사들이 여전히 학교현장에서 방학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쪼개기 계약'과 일방적 계약해직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과급 역시 정교사의 절반 수준에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간제교사 차별·고용 불안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제교사 9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기간제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별은 방학기간을 빼고 채용계약을 맺는 '쪼개기 계약'이다. 52.8%인 475명이 고쳐져야 할 차별로 '쪼개기 계약'을 꼽은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방학 3개월 동안은 급여 없이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또 휴직자를 대체해 들어간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휴직자가 예정보다 빨리 복귀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직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임용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내용으로 인해 계약서에 명시된 임용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서울지역의 한 학교는 외국에 파견됐던 정교사가 12월 말에 귀국해 복직하자 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았던 기간제교사를 12월 말에 바로 계약해지했다. 이 기간제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생들의 졸업식도 보지 못하고,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계약해지 당해 학교를 떠나야 했다.

기간제교사들은 이 같은 '쪼개기 계약'외에도 정교사들이 하기 싫은 기피업무를 떠넘기거나 과중하게 업무를 분장시키는 차별이 심각하다(33.9%·305명)고 답했다. 성과급 지급 등 호봉 차별(31.4%·283명), 호봉 승급 시기 제한(30.4%·274명) 등의 답변도 뒤를 이어 많았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간의 성과급 차이는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정교사 성과급은 교사 평가 결과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이를 기준으로 457만7050원인 반면 같은 등급인 기간제교사는 270만8020원 가량이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한편, 근무 중인 기간제교사는 전국적으로에 4만 7000여명(전체 교원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만2000여명은 국공립 기간제 교사이고, 1만 5000여명은 사립학교 기간제교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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