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요소 문제 안된다. 청년배당 이어갈 것"

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입력 2018. 1. 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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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가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또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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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원하는 걸 막는 건 행패다"
경기도 성남시의 2018년 청년배당 지급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청 제공)
경기도 성남시가 19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을 지급한다.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째다.

시는 이와관련, '남경필 경기지사의 대법원 제소, 성남시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 장애 요소에도 흔들림 없이 시행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최근 성남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정치며 시민들이 원하는 걸 막는 건 행패"라고 밝히는 등 청년배당 지급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사진 윗줄 오른쪽에서 6번째)이 지난 11일 성남시 새해 인사회 때 청소년·청년배당 정책 응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성남시청 제공)
청년배당은 자산의 대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년 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만8324명(103억원), 지난해 1만603명(105억원)에 이어 올해 1만940명(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세(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만773명에게 지급한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이던 지난 1월 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대법원 제소도 검토 중이다.

성남지역 9개 청년 단체모임인 성남청년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의회의 청년배당 지급조례 폐지안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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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동규 기자] dk7fl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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