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수소차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100만원

조철희 기자 2018. 1. 1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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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전쟁]③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보급촉진법 개정안 잇따라 의원발의..신보라 의원 충전소 사업자 지원 법안 눈길

수소연료전지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대표 법안으로 종합계획 수립부터 산업 성장 지원, 규제 개선, 편의성 확대 등을 위한 개정안들이 계류 중이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관련 법안 대부분 수소차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모두 아우르는데 최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수소차에만 초점을 맞췄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연료공급시설(충전소)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전국에 걸쳐 10여 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충전소 운영자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충전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수소연료 공급에 필요한 자금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에 대한 지원이다.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충전소 운영자에 운영비를 일부 보조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올해 32억8700만원으로 추계된다. 2022년까지 5년 동안 총 831억3300만원(연평균 166억2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또 다른 개정안들에선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충전구역 안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에 달한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안을 내놨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회사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 보유토록 했다. 윤 의원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규정 일몰기한을 2022년 말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냈다.

한편, 수소차 관련 정부 예산은 증액 추세다. 수소차 부품·기술 개발 사업화를 지원하는 ‘수소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육성사업’ 예산은 올해 257억830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22억원이 증액됐다. 2017년 본예산 138억8200만원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충전소 보급사업 예산 45억원 등이 편성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등 재정 소요는 2022년까지 약 5조원이 예상된다. 수소차가 14만9000대, 충전소가 296개소 증가한다는 목표에서 수소차 4조975억원, 충전소 8880억원이 추계된다. 올해 기준 수소차 단가는 2750만원, 충전소 단가는 30억원이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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