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국정원 예산 전체가 특활비?..감시 사각지대
[뉴스데스크] ◀ 앵커 ▶
뉴스 새로고침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에 상납 됐다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원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수사에 쓰라는 돈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어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국정원 특활비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박영회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특활비라는 게 국정원에만 있는 겁니까?
◀ 기자 ▶
아닙니다. 20개 기관 정도가 쓰는데 올해 전체 규모가 7천8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경찰청, 국방부 이런 곳들이 천억 원 넘게 좀 많이 쓰는 곳들이고요.
국정원은 4천6백3십억 원을 씁니다.
◀ 앵커 ▶
전체 7천8백억인데 국정원이 4천6백억 원이면 절반이 넘네요?
◀ 기자 ▶
네, 60% 정도 됩니다.
다른 19개 기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 앵커 ▶
국정원이 유독 그렇게 많은 이유가 분단체제다보니까 정보기관의 활동을, 오랫동안 특수 활동을 인정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 기자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정원 예산은 좀 특별합니다.
다른 부처들은 보통 전체 예산이 있으면, 1% 내외를 특수활동비로 배정하는데 국정원은 100%가 특활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전체가 그냥 특활비라는 얘기입니다.
◀ 앵커 ▶
100%가 특활비다? 그러면, 사무용품 산다든지, 일반 경비도 다 특활비로 처리된다는 건가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증빙도 필요 없는데….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 기자 ▶
네, 이것도 특혜인데 특혜라고 할 만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른 기관의 예산을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 앵커 ▶
관행상 그렇다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국가정보원법 12조 예산 조항, 미리 알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이 총액으로 가능하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원래 특활비 4천억, 5천억 원 정도였죠.
여기에다가 가져다 쓰는 돈 합쳐서 약 1조 원 정도를 쓴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입니다.
◀ 앵커 ▶
추정치지만 1조 원 엄청난데, 전반적으로 온통 특혜군요?
◀ 기자 ▶
그런데 예산 심사할 때 특혜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다른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내고 국회 상임위, 그리고 예결위 두 번 심사를 받습니다.
국정원은 예산을 낼 때도 얼마나 쓰겠다, 총액만 냅니다. 그리고 심사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정보위에서 딱 한 번만 받습니다.
◀ 앵커 ▶
전반적으로 깜깜이 예산에다가 견제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타난 것 처럼 상납까지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해외 정보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 기자 ▶
네, 미국의 정보기관이 의회에 각 사업의 목적과 금액을 세세하게 적어 냅니다.
그러면 최소 8개의 위원회가 이 계획과 금액을 심사해서 고칩니다.
독일도 활동별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사후엔 감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의회에 제출할 때 내역 없이 예산의 총액만 냅니다. 이건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이는 요소인데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다 쓴 다음에 사후 조치가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어떻게 썼나 감사를 합니다.
◀ 앵커 ▶
네, 박 기자 오늘 새로운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천백억 원 정도 줄긴 했습니다.
여러 부작용을 감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제도적으로 손보겠다면 손볼 데가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스 새로고침이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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