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이상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의무화

박상길 2018. 1. 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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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 분양과 청약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절차는 간소화되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투자 조언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로 피해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모형도를 둘러보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된 홍보성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한 뒤 청약에 들어가야 해 마감재에 대한 실망 등 잘못된 정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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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경쟁률도 공개해야
3월부터 특별공급 인터넷접수
잘못된 정보로 투자땐 피해우려

정부가 오피스텔 분양과 청약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한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절차는 간소화되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거나 투자 조언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른 투자로 피해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 등 대행 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 접수와 당첨자를 발표해야 하며 청약 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청약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분양 광고 시에는 인터넷 청약 여부와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사업은 위탁자(애초 시행사) 명칭을 밝혀야 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인터넷으로 바뀌는데 인터넷 접수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일부 불가능한 사람만 방문 접수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인터넷 청약에 따른 부적격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대상 주택 수의 40%까지 예비 당첨자를 뽑아 놓고, 부적격자나 일부 계약 포기자가 내놓은 매물을 순번에 따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청약이 활성화되면 사업자 입장에선 견본주택을 따로 열지 않아도 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사업자의 자율에 따라 현장 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건설사들은 청약 흥행을 위해 현장접수를 선호해왔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선 모형도를 둘러보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된 홍보성 자료 등을 보고 판단한 뒤 청약에 들어가야 해 마감재에 대한 실망 등 잘못된 정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용을 줄이는 것은 좋지만 마감재 등의 분양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야만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탐색이 중요한데 실수요층 연령이 50∼60대로 인터넷에 다소 취약한 계층이 많은 점을 감안했을 때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잘못하면 신문기사, 부동산업자, 주변 사람 한마디에 구입을 결정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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