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마당]'전쟁가능 국가' 일본과 '혐한'
[경향신문] 일본 아베 총리는 무술년 신년사에서 “자위대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우리들 세대의 책임”이라면서 강력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아베 총리의 가장 큰 목표는 헌법 9조를 개정하여 ‘전쟁가능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여당인 자민당은 1월22일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을 공개하고, 늦어도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국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우리나라를 공격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침공계획, 임진왜란, 정한론, 관동대지진 조선인 6000명 대학살, 버블경제 붕괴 이후의 혐한 등이 그 예이다.
일본은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글로벌화 노선에의 반발로 우경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다.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국민 의식이나 애국심, 국민 상호 연대의식, 자국 언어, 국민문화 등 국가적인 것이 희박해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 또한 국가적인 것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이며, 우경화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다.
일본 자국 내 경제 정체 현상을 글로벌리즘 탓으로 돌리면서 재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었으며, 재일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 싫어하는 감정이 집중화되었다. 그 이후 1991년 8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이 이슈화되면서 1992년 3월 일본 최대 유력 종합월간지인 ‘문예춘추’에 특집대담 기사가 실리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언론에 혐한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한 우경화 행보는 앞으로 일본이 더욱더 국내적인 것, 국가적인 것에 집중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친 우경화 행보는 자국 이외의 것을 배척하는 양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한·일관계에서는 혐한으로 이어질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윤선 | 고려대 인문역량강화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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