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수 적어도 죄질 나빠"..복지예산 50만원 횡령 초등교사 해임
2018. 1. 16. 14:11
![초등교사(CG)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6/yonhap/20180116141616348icuw.jpg)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용해야 할 복지예산 50만원을 횡령한 교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희망교실' 복지예산 50만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전날 열어 중징계인 해임을 의결했다.
또 징계부과금으로 횡령한 액수의 3배인 150만원을 부과했다.
A 교사는 지난 3월 희망교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레크리에이션·사제동행 외식문화 체험·물품지급 수호천사 등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제시하고 사업비 50만원을 지원받았다.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제공=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6/yonhap/20180116141116318xfmv.jpg)
하지만 A 교사는 수령한 50만원을 남편 안경을 구매하고 집에서 먹을 피자를 사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특히 A 교사는 희망교실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겠다고 신청해 추가 근무수당 18만원도 받아 챙겼다.
A 교사의 비리는 지난달 초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드러났다.
희망교실 사업은 교사가 멘토로 나서 교육 소외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 등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한 학급당 연 5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비록 횡령 액수가 적다 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해임 처분 이유를 밝혔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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