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킨 배달 시 서비스로 주던 콜라 사 먹어야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배달시 서비스로 주던 콜라를 앞으로는 제값을 주고 사먹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치킨·피자 등에 대해 물가관리에 들어가면서 가맹점들이 제품값 인상이 어렵게되자 그동안 공짜로 주던 콜라를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과 배달 수수료 상승 등 고정비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자체적으로 콜라를 가격에 반영키로 했다.
그럼, 그동안 서비스로 주던 콜라를 가격에 반영하면 불법 영업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가격 반영이다.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메뉴 가격은 권장소비자가일 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가맹점들은 상권별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해 가맹본부에 고지한 뒤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다만 점포마다 주요 메뉴 가격이 다를 경우 가격이 더 낮은 업체에만 배달 주문이 몰리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가급적 점주들이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경기 수원의 한 치킨 가맹점주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권장소비자가를 올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자체적으로 콜라 한캔(355㎖)을 500원에 판매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과 배달 수수료가 한꺼번에 인상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가맹본부의 통제력이 약한 업체를 중심으로 일선 점주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현상이 갈수록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일부 가맹점은 치킨값을 500원 정도 올렸다. 콜라도 500원 가량 받게 되면 치킨값을 1000원 가량 인상하는 것” 이라며 “콜라값 인상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중가 보다 콜라(1ℓ)를 30∼50% 저렴하게 판매하는 피자 업계도 소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피자업계 관계자는 “1ℓ짜리 콜라를 300∼500원만 올려도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며 “서비스로 넉넉히 주던 피클과 치즈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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