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당장 안 꺼낸다"

2018. 1. 1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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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최강 카드'인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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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자 "거래소 폐지법은 가장 강력한 카드..시장상황 보면서 결정"
"금융대책 중심 조치에도 시장 과열되면 거래소 폐지법안 꺼낼 수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와대는 15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최근 거론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이 당장 가상화폐 대책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거래소 폐지법안은 가장 강력한 카드의 하나"라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꺼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급진적인 처방을 내리기보다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관계자는 "금융대책을 중심으로 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야 하는 안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내놓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시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일 경우 '최강 카드'인 거래소 폐지법안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의미다.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핵심으로 한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대부분 비실명 가상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전면 중단하고, 본인임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서만 입출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오는 20일께부터 가상화폐 거래용 가상계좌의 실명을 확인해주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1일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법안 발언 이후 일부 은행에서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가상화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됐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 자체가 폐지된다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일종의 해프닝이었을 뿐"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제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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