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바닷가재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으면 처벌"
조인우 2018. 1. 11. 16:54

동물보호법 개정…3월1일 전면 시행
먼저 기절시킨 다음 삶아야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스위스 정부가 살아있는 바닷가재를 끓는 물에 바로 넣어 요리하는 관행을 금지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오는 3월1일부터 이같은 관행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닷가재를 기절시킨 뒤 죽여 요리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보호단체 운동가와 과학자들은 바닷가재 등 갑각류의 신경계가 정교하기 때문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담그면 심각한 고통을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 공영방송 RTS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닷가재를 감전 시키거나 충격을 줘 기절시키는 방법이 일반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또 얼음물에 살아있는 갑각류를 담아 운송하는 방법도 금지했다. 이 외에도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과 수입을 단속하는 한편 개가 짖으면 자동으로 개에게 충격을 가하는 장치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joi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번엔 男가수 '학폭 폭로' 글 확산
- 슈퍼모델 1위와 전 삼전 사장, '25세 차' 지운 특별한 로맨스
- "VR 쓰고 전기까지 생산?"…서울 마라톤 풍자에 누리꾼들 '엄지척'
- 최수종, 하희라 네 차례 유산 고백…"최대한 다 해주려 해"
- "한국인 제대로 긁었다"…伊 셰프의 엉망진창 라면 조리법
- 차예련, 이번엔 골프장 캐디 폭로 등장 "'야야' 거리면서…"
- '가죽재킷 차림' 최불암 빈소 찾은 김지영…때아닌 조문 복장 설왕설래
- 민호, 42㎞ 마라톤 '등 밀어주기' 지적에 "실망 안겨 죄송…저의 부족함"
- "남자친구 있어요?"…출산 앞둔 아내 신음 속 간호사에 '추파'
- 결혼 사진 전부 지운 양홍원…백년가약 맺은 지 16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