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파탄 낸 음주운전자..유족들 "목숨은 돈으로 못 바꿔"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최헌만)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로 조모(2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조 씨는 추석 연휴 때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7시 1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윤병원 인근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길가에 서 있던 정모(57·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부터 친구들과 술집, 노래방을 전전한 조 씨는 술에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조 씨가 몰던 승용차는 시속 84㎞ 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4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길가에 서 있던 정 씨를 치었다.
정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친구들과 전라도 쪽으로 여행을 가려고 길가에서 일행들이 탄 차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조 씨 혈중알콜농도는 0.140%였다.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한참 벗어난 만취 상태였다.
1차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창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11/yonhap/20180111122154671rywc.jpg)
그러나 법원은 조 씨가 합의노력을 했고 달아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그러나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조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무엇보다 조 씨가 음주운전으로 단란한 가정을 파탄 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 씨는 지난해까지 맞벌이를 하며 자녀 3명을 키웠던 평범한 주부였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자녀들은 상실감이 컸다.
이들은 "아직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믿기지 않는다. 어머니 목숨을 돈으로 바꿀 수 없다"면서 조 씨가 낸 합의금 4천만원을 거부하고 검찰에 엄벌을 요청했다.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사안이 중하다며 대부분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시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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