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서 징역형

이혜원 2018. 1. 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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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조특위 청문회 불출석
우병우 장모는 벌금 1000만원 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순실게이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01.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39)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8) 삼남개발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이성한(46)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48) 전 서울경찰청 경위, 박재홍(53)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상진(65) 전 삼성전자 사장과 추명호(55) 전 국가정보원 국장, 김경숙(63)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근혜(66)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52)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행정관 등은 2016년 12월7일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던 사람들로, 이를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해 진상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과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5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 국정농단 방조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국회 불출석 혐의가 병합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됐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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