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논의 피하려? 국익 위한 결정?..MB정부 황당 주장
'유사시 군사적 지원'은 파병..국회 동의 필요
[앵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만나고 온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남북회담 종결회의가 8시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쪽의 얘기로는 재협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하면 종결회의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종결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것 같다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아마도 저희 뉴스 시간 중에라도 이 종결협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오는대로 곧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을 만나고 왔는데요. 김 전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협정이라면 그러니까 비밀협정 혹은 이면계약. 왜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연합에 원전을 파는 대신 유사시에 군을 보낸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른바 이면계약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것을 사실 실토하는 상황이 됐네요.
[기자]
네, 김태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원전수주를 체결할 당시 직접 군사 협정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군사적 지원, 그러니까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공개를 계속 거부했고, 이면 합의도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다 김 전 장관이 약 7년 만에 입장을 밝히고 의혹을 인정한 겁니다. 비밀 협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칼둔 청장이 방한한 직후입니다.
[앵커]
근데 김태영 전 장관이 그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비밀협정의 내용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게 맞나요?
[기자]
제가 직접 오늘 물어봤는데요. 본인이 당시에는 보고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따라서 이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그러면 몰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후에는 알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당시에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냐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인데, 군 통수권자가 자기가 지시를 하기로 되어 있는 군대가 남의 나라 일에 여차하면 개입하게 되는 상황을 모르고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자]
사실 이게 알았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난 1일에 "이면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거군요. 그런데 김 전 장관이 현직 장관 시절에 국회에 나와 한 발언도 이런 게 없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건 위증에 걸리겠네요.
[기자]
원전 수주가 체결되고 바로 이듬해인 2010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이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에게 집중 추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승민/당시 국방위원회 위원(2010년 11월) :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나 안전보장이나 파병이나 이런 것을 합의나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은 아니고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 논의를 하자)]
결국 이 발언 자체가 위증이 된 셈입니다.
[앵커]
저 당시에도 인정하지 않고 비밀협약 사실을 숨긴 게 결국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자]
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가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논의 자체를 피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요.
만약 국회 비준 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다면 당시 원전 수주도 힘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영/전 국방부 장관 : 국회 비준을 받을 때 국회에서는 비준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상황이 깨지는 거예요. (원전 사업이) 날아갈 수 있죠. 너희가 우리한테 원전만 준다면 이러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 도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거거든요. ]
이 때문에 실제 군을 보낼 일이 만약 생기면 그때 가서 "한국 국회가 반대를 해서 안 될 것 같다"고 UAE 측에 설명을 하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UAE 쪽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됐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서실장도 달려간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데…국회 동의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 언급조차 않고 약속해준 건데, 그 자체가 위헌 아닌가요?
[기자]
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은 곧 파병을 의미하고, 파병은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게 돼버렸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을 들여다 보다가 국내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손을 대려다가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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