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문건유출 징역형 너무 무겁다"..23일 재판 끝날듯
靑 문건 유출 혐의 항소심 1차 공판
檢, 최순실 외장하드 적법수집 주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을 요구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정 전 비서관 측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조금 과중하다"며 "자세한 이유는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최순실(62)씨의 외장하드가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은 청와대 문건이 저장된 최씨의 외장하드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라며 유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검찰이 기소한 총 47건 중 14건만 유죄로 인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씨의 외장하드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건을 유출한 혐의로 2016년 11월20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동행명령에도 거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오랜 기간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출한 문건 총 47건 중 33건은 증거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봐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의 최씨 외장하드 관련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은 뒤 재판을 종결지을 방침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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