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 생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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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 생산이 허용된다.
그동안 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별도 공장을 마련해야 해, 물 제조업체들이 음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용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삼홍삼음료 등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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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도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 생산이 허용된다. 그동안 먹는샘물 공장에서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별도 공장을 마련해야 해, 물 제조업체들이 음료 시장에 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용했다.
환경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탄산음료, 두유, 인삼홍삼음료 등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탄산수는 2014년 11월 '손톱밑 가시뽑기'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허용됐다.
다만 품질 관리를 위해 음료류 배합과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과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이 납부된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취수를 막고 먹는샘물과 같은 수준으로 수질을 관리하자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로써 음료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먹는샘물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사회가 지하수를 지속 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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