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UAE 극비 양해각서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 포함
<앵커>
아랍에미리트를 둘러싼 의혹 가운데 현재 가장 큰 관심은 과거 정권이 원전 수주 대가로 맺은 비밀 협정과 양해 각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취재 결과 여기에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 있는 거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한 이명박 정부는 이듬해 4월부터 10월까지 군사 분야 양해각서 3건과 약정 1건, 총 4건을 합의해줬습니다.
모두 2급 비밀인데 실제 보안은 극비 수준으로 봉인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됐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사코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김태영/당시 국방장관(2010년 국회 국방위) : 상대방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문제를 공개하는 쪽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좀 제한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최근 다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군 핵심 관계자가 SBS에 입을 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유사시 군사적 지원조항이 양해각서 등에 들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전력·기간·방식 같은 구체적인 언급이 아니라 군사적 지원이라는 포괄적인 문구만 삽입됐다고 말했습니다.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하려면 파병이 불가피합니다. 또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약속한 셈입니다.
현 정부가 양해 각서 등과 국내법이 충돌한다며 손대려 한 지점도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국회 파병 동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은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즉, 선언적 의미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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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 나와있습니다. 유사시 군사 지원, 이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군사지원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가 한다는 뜻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아크 부대의 공개적인 파병목적 중 하나가 유사시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크 부대는 유사시 교민들을 데리고 함께 철수하도록 양국 간에 약속돼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상호군수지원 협정이 맺어졌는데, 그 내용이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아크 부대 철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아크 부대가 군사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별도의 병력이, 또 별도의 장비가 여기에 투입한다는 뜻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가 병력이 됐든, 장비가 됐든, 아니면 병력과 장비 모두를 새롭게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 것입니다.
<앵커>
외국에 파병하려면 당연히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빠져 있으니 이거만 봐도 위헌이다, 국내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해외 파병은 헌법에 따라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특히 현 정부의 절차적 정당성, 그 잣대로 놓고 보면 아무리 원전이 걸렸다고 하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서 파병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앵커>
저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군 핵심 관계자는 그 조항이 군사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정부가 굳이 문제 삼을 일도 없던 것 아닌가요?
<기자>
정부가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 수순으로 가기 위한 논리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쟁이 나도 국회가 파병을 동의하지 않을 테니 실제로는 군사적 지원은 없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 '군사적 의미는 없다, 이것은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사시 군사적 지원 조항이 가동할 일이 없을 테니 이제는 봉합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파장이 좀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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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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