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기록사본 발급제한 안돼..내부규정 운운 안통한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진료 중이시라", "지금은 사본 발급이 안 돼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했을 때 '의사의 진료·승인'이나 '특정 요일·시간 제한' 등 병원 내부규정을 근거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유권해석, 의료기관에 배포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선생님께서 지금 진료 중이시라…", "지금은 사본 발급이 안 돼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했을 때 '의사의 진료·승인'이나 '특정 요일·시간 제한' 등 병원 내부규정을 근거로 발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법령 해석 등 안내'를 의료기관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이유로 환자에게 재방문을 요구하는 것은 의료법(제21조)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의료기관에서 법령을 잘못 알고 있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내부적으로 이 같은 규정을 두더라도 환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대리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등도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복지부는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후 진단서·처방전을 1차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 받을때는 '사본' 발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그 최초의 발행일 ▲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하게 했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이 공인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온라인 신청·발급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지만 관련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환자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전적으로 의료기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진료기록 사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댄서 윤미래 지난달 사망 뒤늦게 알려져…"긴 여행 떠나"
- 래퍼 도끼, 법원 결정에도 귀금속 대금 5000만원 미지급
- 건강 이상 최백호 "약이 독해 15㎏ 빠져…완치 판정"
- 가정폭력에 딸 지키려 동거했는데…'캐리어 시신' 장모까지 폭행
- '고대 얼짱' 아나운서 박서휘, 돌연 무속인 변신…"가족 살리려 신내림"
- 김원훈, 엄지윤과 '장기연애' 소회 "아내도 기뻐해"
- 정준하 '무도' 뒷담화 폭로 "유재석이 박명수 욕했다"
- 법조계 "황석희 죄질 안 좋아…지금이면 실형 가능성"
- 아들 외도 논란 한복판 조갑경…채연과 '라스' 인증샷
- 서동주, 시험관 임신 끝 계류유산 "아기집 성장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