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급여 연말정산', 車 구입비 공제되나

2018. 1. 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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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목적인 '과표 양성화' 적용으로 중고차는 가능

-새 차 구입 비용은 적용 안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는 맞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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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목적인 '과표 양성화' 적용으로 중고차는 가능
 -새 차 구입 비용은 적용 안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자동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차는 아니고 중고차는 맞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 폭탄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때 올해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및 현금 등으로 구입한 경우 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1,000만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소득공제 대상인 100만원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인 15만원까지, 현금영수증은 30%인 3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중고차 매매 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와 구매 계약서, 이체 내역 등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만약 중고차 판매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거래일로부터 5년 내에 세무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최대 50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반면 새 차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공제의 목적이 보다 투명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과표 양성화'에 있기 때문이다. 즉 사업자가 어떤 재화를 얼만큼 판매했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소득공제의 목적이어서 이미 구매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부과돼 세원이 노출된 새 차는 세제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중고차 구입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활시킨 의도는 주먹구구식인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겠지만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관행도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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