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도 서러운데'..인권위 건물관리직 채용거부에 "차별행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06/yonhap/20180106080013687wkcw.jpg)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계기사 최모씨가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 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는 2015년 8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A사가 건물 냉·난방기기 관리를 할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다. 면접에서 이 회사 인사팀장이 '거주지가 회사 인근이어야 채용이 가능하다'고 하자 새로 월세방도 구했다.
그러나 면접 열흘 뒤 인사팀장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대신 인근 지역의 동종업계 회사에 최 씨 취업을 알선해줬다.
최씨는 "회사 인근에 숙소를 구하면 바로 출근날짜를 알려주겠다던 인사팀장이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최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자격요건이 아닌 외모가 채용거부의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A사가 면접 때 최 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 최씨가 다른 동종업체에 입사를 한 점 등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불이익을 주거나 가발 착용 의사를 확인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용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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