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야간·공휴일 조제료 30% 더 비싸..권익위 "상시 홍보하라"
2018. 1. 4. 09:10
"조제료 30% 가산 사실, 국민들 알지 못해 민원 발생"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료가 평일은 오후 6시 이후,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더 비싸다는 사실을 상시 홍보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약국 조제료는 야간 시간대와 일요일, 공휴일에 30% 가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권익위에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컨대 A씨는 "저녁에 약국에 갔는데 병원 처방약 중 한 가지가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먼저 약값을 계산했다. 야간 가산료가 있다고 알려줬다면 다음날 결제했을 텐데, 가산료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약국들이 게시물이나 LED 전광판 등을 이용해 자율안내하도록 지역 약사회에도 협조를 구했다.
또 마트와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이밖에 권익위는 '약국 개설자 변경 시 신규개설 등록과 같이 폐업 후 신규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민원과 관련해 약국도 양도·양수증을 이용한 개설자 변경이 가능토록 하라고 보건당국에 권고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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