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수당 줄이고 휴일 없애고..최저임금 오르자 편법 성행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03/yonhap/20180103151122655kfwv.jpg)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2018년이 되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월 157만3천770원)으로 오르자 여러 사업장에서 상여금을 줄이거나 수당을 삭감하고 휴일을 없애는 등 노동조건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액을 편법 적용하는 사업장들에 대한 제보를 모아 3일 공개했다.
제보에 따르면 한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을 200%에서 100%로 줄였을 뿐만 아니라 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고 연차로 대체하도록 했다. 교통비(수당)를 없앤다고도 공지했다.
한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1시간 배정하고, 평소엔 일찍 퇴근시키고 바쁜 날 일을 더 시키는 이른바 근무시간 '꺾기'를 자행한다는 제보도 나왔다.
최저임금 시행 이후 야근 수당을 없애는 바람에 예전보다 월급이 줄어든 커피전문점도 있다고 노동자들은 전했다.

최저임금법은 상여금·수당·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없도록 하고,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슬기로운임금생활- 최저임금영역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1/03/yonhap/20180103171033061sscr.jpg)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갑질 신고센터'를 만들고 TV 광고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편법·불법의 문제점을 알려 최저임금 갑질이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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