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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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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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삭제는 본인이 확인해야..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제외
[동아일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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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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