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사면' 165만명.. 30일 0시부터 효력

2017. 12. 30.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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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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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13일∼올해 9월 30일
벌점삭제는 본인이 확인해야.. 음주-뺑소니 운전자는 제외

[동아일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사람, 면허 취득이 제한된 사람이다. 단,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가해자,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154만9000명은 벌점 삭제 혜택을 받는다. 벌점 삭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또는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하면 된다. 본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콜센터(182)에 전화(평일 오전 9시∼오후 6시)하거나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도 좋다.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면허증은 주소지 경찰서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실제 운전은 30일 0시부터 가능하다. 경찰은 편의를 위해 연휴인 3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업무시간 때 면허증 반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특별사면 대상자인 교도소 수형자들은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석방된다. 수형자 중 특별감형으로 남은 형의 절반이 감형된 이들에겐 본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에 형선고실효가 됐거나 복권된 이들에게도 본인이 기소된 해당 지방검찰청이 “사면장을 받아가라”고 연락한다.

본인 확인이나 사면장 수령에 관계없이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검찰 관계자는 29일 “자료 전산망 입력 등에 시일이 걸려 30일부터 당장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전화 문의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권기범 kaki@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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