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피울음 "위로금 반환"
권순현 2017. 12. 29. 14:1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올해 100세의 김복득 할머니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이 제공한 위로금 1억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관계자들은 지난 1월 할머니의 둘째 조카 등 가족이 배석한 자리에서 녹취한 내용이라며, 할머니의 수 차례 반환 의사 표명 발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피멍 들게 한 재단은 마땅히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올해초 재단이 할머니 동의 없이 몰래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일찌감치 논란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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