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특별사면..정봉주·용산철거민 등 165만여명(상보)

심언기 기자 2017. 12. 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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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부패범죄·강력범죄 제외..사회적 약자 배려
운전면허 취소 등 165만2691명 감면..정봉주 복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특별사면이 29일 단행됐다. 경제인, 공직자 부패범죄, 강력범죄는 배제됐고 정치인 중에선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2018년을 맞아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구체적으로 Δ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6396명 Δ불우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18명 Δ용산 철거현장 화재사망 사건 가담자 25명 Δ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65만975명 Δ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1716명 Δ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명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고령자·중증질환자·유아대동 수형자·생계형 절도사범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사회적 갈등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적 사건이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하는 사면·복권이 이뤄졌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에 대한 사면은 배제했지만,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복권 조치했다.

e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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