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해균 선장 미납 치료비 1억6700만원 정부가 대납

한재준 기자 2017. 12. 2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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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로 대신 지급..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청해부대 9진 환송식에서 악수를 나누는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오른쪽)과 석해균 선장 © News1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이른바 '아덴만의 여명' 작전 당시 소말리아 해적에게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 치료비를 예비비로 대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석해균 선장 치료비 지원방안 및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구조 작전 과정에서 총탄 6발을 맞은 석 선장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목숨을 구했지만, 병원비 2억5500만원 중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된 8800만원을 제외한 1억6700여만원을 내지 못했다.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주얼리호 선사인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 선장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진행한 군사 작전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부상을 입었다는 점과,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기관의 헌신 등을 고려해 치료비 지원을 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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