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다른 사람이 이름 대신 쓴 연대보증은 무효"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7. 12.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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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계약서가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서명'이 자필서명이어야 하고,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은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A사가 연대보증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점과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피고 이름이 피고의 필체와 달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피고 B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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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연대보증계약서가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서명'이 자필서명이어야 하고,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대부회사에서 B씨에게 청구한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15년 4월 대출신청을 받고 대출을 받는 B씨의 지인의 이름과 B씨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돼 있는 계약서 등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B씨는 A사와 대출 심사를 위한 통화 과정에서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자필로 작성해 팩스로 보낸 것이 맞다’는 내용으로 답변했고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대해서도 “예”라고 대답했다.

A사는 실제로 2015년 4월 800만원을 B씨의 지인에게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 2020년 4월로 정해 대출해 줬다. 그러나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이름은 맨눈으로 봐도 B씨의 필체와 명확하게 달랐다. A사는 B씨에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후 돈을 받지 못하자 연대보증인인 B씨에게 소송을 냈다.

하급심에서는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중요사항을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면서 A대부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먼저 “입법 취지등을 고려할 때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비록 피고가 원고의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변했지만 그 후 대출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A사가 연대보증계약서의 재작성을 요구한 점과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피고 이름이 피고의 필체와 달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피고 B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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