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난방연료, 택시 LPG 세율 인하

이훈철 기자 2017. 12. 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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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2018년 할당관세·조정관세 대상 품목·세율 확정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원재료와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1년간 할당관세가 적용돼 세율이 인하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69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14개 품목의 관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과 조정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할당관세는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관련 설비와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기초원자재 등에 대한 할당관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과 투자확대를 위해 황산코발트 등 이차전지와 기체확산층 등 연료전지는 최대 8% 기본세율에서 0%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석유·가스·철강·부재료 등 기초원자재에 대한 산업경쟁력 지원 차원에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3%에서 0.5%로 관세가 인하되며 취사용·택시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 등은 기본세율 3%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돼 2%로 세율이 인하된다.

중산·서민층 난방연료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는 3% 기본세율에서 2%로 세율이 인하되고,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원료에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LNG의 경우 내년 1~3월, 10~12월 6개월만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고 유사품목간 세율이 불균형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고추장은 8%에서 32%로 세율이 인상되고, 10%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냉동꽁치와 냉동명태 등에도 각각 26%, 22%의 관세가 적용된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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