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어도 폐업 신고
박상영 2017. 12. 26. 10:00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로 신고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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