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없어도 폐업 신고
박상영 2017. 12. 26. 10:00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발급받은 신고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도 다시 신고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하여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정위는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로 신고 접수받는 기관의 업무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ypar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샘 해밍턴, 두 아들 나란히 병원행…"장염에 죽다 살아나"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