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등 화재피해 '주범' 잘타는 자재 사용률 68% 달해

신아름 기자 2017. 12. 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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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건축자재協 "현행 건축법에 따른 신축 건물도 안전 담보할 수 없어"

불에 잘타는 가연성 자재 '드라이비트'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를 키운 주요인으로 지적된 가운데 불연 자재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5일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에 따르면 국내 가연성 단열재 사용 비율은 68%로 압도적이다. 미국이 9%, 일본 25%, 유럽 33%인 것을 감안하면, 국내 가연성 단열재 사용 비율이 해마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피해의 주범이라는 지적이다. 가연성 단열재는 화재 시 불쏘시개 역할을 해 화재를 급격히 확산시키고 유독가스 질식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를 키우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는 이같은 위험성을 이유로 외벽 마감재료 기준을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자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난연 및 준불연 단열재를 생산하는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모든 건축물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공사비 부담 등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내화건축자재협회 관계자는 "제천 스포츠 센터 화재의 경우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함이 지적돼 왔으나 대책마련이 미뤄지며 발생한 참사"라며 "안전 관련 문제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과 소극적 대응에 따른 인재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건축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현재 외벽 마감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부 단열재 제품은 면에 따라 성능이 달라져 화재안전 성능이 불완전하다"며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편법 시공이 만연해 상당수 신축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협회 관계자는 "신축 건축물도 현행법에 따른 외벽 마감재료 기준으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불연성 자재로 강화하는 등의 화재 안전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아름 기자 peu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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