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넥슨 뇌물' 김정주 무죄취지 파기환송..진경준도 감형될 듯(종합)

정준영 기자 2017. 12. 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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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형사사건 편의를 바라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에 대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왼쪽) 전 검사장, 김정주 NXC 회장/조선DB

김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7년, 벌금 6억원을 선고받은 진 전 검사장도 일부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장래 행사할 직무 내용이 뇌물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잘 보이면 장래 도움을 받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진 전 검사장은 대학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2005~2006년 넥슨·넥슨재팬 주식 및 취득자금을 제공받고, 2008~2009년 넥슨 법인 리스차량을 무상사용하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2016년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05~2014년 진 전 검사장의 가족 여행경비 등 5000여만원을 김 회장이 부담한 부분도 뇌물로 봐 총 9억5300만원 규모의 뇌물공여 혐의로 김 회장도 함께 기소했다. 법무부는 같은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했다.

진 전 검사장은 그 밖에 처남 소유 용역업체에 대한항공이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3자수뢰), 넥슨 주식 취득자금 관련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신고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차명계좌를 이용한 코스닥 상장사 투자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장래 발생할지도 모를 형사사건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장기간 금품 등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금융실명법상 탈법행위를 위한 차명거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진 전 검사장과 김 회장 사이 오간 경제적 이익의 경우 뇌물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한항공 일감 특혜, 주식 차명거래 등을 유죄로 봐 진 전 검사장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은 “개별적인 직무와 대가관계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주식 취득자금 4억2500만원과 법인차량, 여행경비 제공 등을 유죄로 봤다. 이에따라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에서 7년으로 형이 가중됐고, 김 회장도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2심이 유죄 취지로 판단한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 간 거래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넥슨 주식 취득대금 제공 및 이후 이를 넥슨재팬 주식으로 바꿔 100억원대 차익을 누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판결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파기환송심에서 김 회장은 무죄, 진 전 검사장은 일부 감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막연힌 기대감만으로 직무관련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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