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건물, '스프링클러 밸브' 폐쇄돼 있었다

남형도 기자 2017. 12. 2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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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해당 건물, 올해 소방당국 소방특별조사 한번도 안받아"
21일 오후 3시53분쯤 충북 제천시 하소동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 58명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가 올해 소방당국의 소방특별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화재건물상 스프링클러 밸브가 폐쇄돼있어 작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홍철호 국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당시 1층 로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알람밸브가 폐쇄돼있어 스프링클러가 건물 전층에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스프링클러는 화재시 알람밸브의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관이 열리고 이에 따라 작동해 불을 끄게 돼 있다.

제천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해 10월31일 제천소방서로부터 소방특별조사를 받았고, 당시에는 조사결과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올 들어 현재까지 소방특별조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소방특별조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게끔 돼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홍 의원은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소방서장이 조사 7일전에 건물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며 "건물주가 조사를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조사 직전에만 스프링클러가 가동될 수 있게 해놓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특정한 시기에 수시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남형도 기자 hum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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