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랜드마크푸르지오시티] 개별 등기·전입신고할수 있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매달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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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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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처
생활숙박시설이 틈새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달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데다, 오피스텔 등과 달리 정부 규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생활숙박시설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개별 등기와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숙박용’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고 전매제한도 없다.
반면 오피스텔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선 2018년 1월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다.
이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 한 예로 지난 9월 한화건설이 공급한 ‘여수 웅천 디 아일랜드’ 생활숙박시설은 345실 모집에 2만7712명이 몰려 평균 8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4실을 분양한 전용 136·144㎡형의 경쟁률은 무려 731.3대 1에 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공급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도 1100실 모집에 9600건이 신청돼 평균 8.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 74㎡형(23대1)에서 나왔다.
생활숙박시설은 입지를 잘 보고 투자하면 오피스텔 못지않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수요가 계속 뒷받침될 전망이기 때문에 공실 위험도 적고 임대수익도 꾸준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생활숙박시설의 평면이나 수납공간, 커뮤니티시설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가격 부담이 큰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시설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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