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버워치 리그', MBC 스포츠플러스에서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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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오버워치'를 활용해 OGN이 지난 2년간 주최했던 APEX 리그를 흡수 통합시켜 내년 3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오버워치 컨덴더스 코리아' 역시 함께 중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월 MBC게임 채널을 없애면서 게임 시장에서 철수했던 MBC는 만 6년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e스포츠 콘텐츠 파워가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새로운 리그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다른 방송사에서 만든 콘텐츠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선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두 회사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로선 야심차게 출범하는 '오버워치 리그'를 기존 '컨덴더스 코리아'와 더불어 전담해서 중계를 해 줄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여기에 '오버워치 리그' 독점 중계에 따르는 상당한 액수의 중계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도 자회사인 MBC 플러스미디어에서 기존 스포츠플러스와 더불어 지난 3월 스포츠플러스2까지 채널을 확대하며 스포츠 콘텐츠 수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거액의 베팅을 하며 독점 중계를 하고 있는 메이저리그에서 김현수 박병호 황재균 등이 올 시즌을 끝으로 국내리그로 유턴했고, 강정호의 복귀도 미정인 상태인데다 오승환의 계약도 지지부진 하는 등 한국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콘텐츠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대체할만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가운데, '오버워치 리그'가 좋은 대안으로 떠오른 셈이다.
10~20대에선 기존 전통 스포츠 종목을 능가할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e스포츠가 이제 당당히 스포츠 채널에 입성한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이미 전세계 최대 프로스포츠 시장을 가지고 있는 북미에선 전문 스포츠채널 ESPN이 2015년 말부터 e스포츠 섹션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MBC게임이라는 채널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플러스2에 필요한 콘텐츠로서의 가치만 인정받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오버워치 리그' 중계를 위해 예전 MBC게임에서 활동하던 소수의 제작 인력만 채널에 편입시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버워치 리그'가 내년 1월 11일(한국시각 기준)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직 최종 계약에는 이르지 않아 양측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이미 업계에선 MBC가 e스포츠에 다시 뛰어든다는 얘기가 퍼진 상황이었다. 당초 게임 예능 프로그램 '유희낙락'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고, '오버워치 월드컵' 국가대표 발대식과 이벤트전을 중계하면서 공을 들였던 SBS가 '오버워치 리그' 중계를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지만, 예상을 깨고 또 다른 3자가 등장한 것이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영진으로 교체되면서 최종 계약이 늦춰지고 있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오버워치' 출시 이후 시작된 APEX 리그는 OGN이 직접 투자를 하며 만들어왔고, 시즌4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해외팀까지 초청을 하며 국제대회로서의 면모도 갖췄다. 사실상 '콘덴더스 코리아'는 물론이고 '오버워치 리그'의 기틀을 마련한 대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면서는 배제가 되는 모습이다. e스포츠 업계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게임 종목사의 결정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된 셈이다. 여기에 이제 막 출범하는 '오버워치 리그'의 콘텐츠 파워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고액의 중계료가 지불됐다면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다. 이는 향후 e스포츠 가치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한 맥락이다.
일단 블리자드는 "'오버워치' e스포츠의 파트너에 관해선 아직 발표를 드릴 것이 없다. 새로운 사항이 발생하는대로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복수의 e스포츠 관계자들은 "블리자드로선 '오버워치 리그'를 전담할 방송사가 필요했는데, OGN이 기존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뿐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리그' 등을 출범시키면서 '오버워치 리그'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 새로운 사업자를 찾은 것 같다"라면서도 "사실 현재의 기틀을 만든 파트너를 배제한 것은 'IP권자의 독주'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종목사의 저작권뿐 아니라 대회를 직접 만든 다른 사업자들의 저작인접권과 시연권 등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되는 쪽으로 법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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