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혁신위 권고 '민간 노동이사제·이건희 과세·은산분리' 유보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는 불가"..4대 쟁점에 신중론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김태헌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권고한 민간 금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 노력을 선행하고 도입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혁신위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시장에서 제기하는 우려 등을 고려해 지향점은 이상적으로 두고 가급적 노력하되 완급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권고안 발표 후 논란인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과징금,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키코 사태 등 4대 쟁점을 특정하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문제이므로 방향이 정해지면 따라서 금융위는 금융공공기관에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민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더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당연히 같은 이사제지만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유럽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는 법체계와 노사 문화가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노사 현안은 우리 사회의 큰 현안 중 하나로, 노사 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먼저 하고 나서 (민간 노동이사제 ) 도입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문제에 대해서는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를 권고했는데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주민등록증을 통해 확인한 실지 명의라면 차명 계좌라도 실명 계좌로 보는 현행 금융실명제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일관적으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과징금 부과는 입법·정책으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과징금을 부과하라는 혁신위 권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인터넷은행의 좋은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완화하는 예외를 인정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반적인 은산분리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해야 타당하지만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가 예외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은 계속 노력하겠다"며 "안되더라도 인터넷은행의 긍정적 효과가 커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와 대법원 판결도 다 끝난 만큼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힌 뒤 "다만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와 재기·회생 기업의 어려움을 조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피해 기업 지원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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