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 신고하되, 세금은 안물린다..시행령 수정

이훈철 기자 입력 2017. 12. 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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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세무조사,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룰 예정이다. 2017.8.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 항목에 해당되는 종교활동비를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앞서 정부가 종교활동비에 비과세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반 납세자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종교단체에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인데, 신고와 별개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돼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제한이 일반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수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종교인소득 관련 시행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정을 지시하기도 했다.

수정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를 포함한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해 명세서를 연 1회(이듬해 3월10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종교활동비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종교활동비는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활동이나 사회적 약자 구제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했다"면서도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는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활동비도 신고는 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인소득에 한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도 당초 입법예고 안대로 유지됐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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